부당이득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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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월경 국민은행 당진지점에서 4억 원을 대출받아 식당을 운영하려 하였다.
원고는 2013. 8. 23. 충남 홍성군 C건물 2층 20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3. 9. 3.부터 2015. 9. 2.까지, 차임 월 297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7년경부터 내연관계에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주거지인 당진에서 출퇴근하기 불편해지자 이 사건 상가 주변에 주택을 임차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9. 30. D과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차인 피고,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9. 30.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같은 날 D에게 6,000만 원을 피고 명의로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5. 9월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하고, 피고 명의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 동안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위탁하여둔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