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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20 2014가단5526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본안 전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전에 자신들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원고들 인수참가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더 이상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 AA, AB, AC, AD, AE이 각 1/7씩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까지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관계 변동 및 현황은 다음<표>와 같으며, 공유자들 사이에서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표> 당사자 현재 소유 지분 취득경위 등 비고 원고 인수참가자 C {2240} over {eqalign{7840# }} 원고들로부터 2015. 3. 10. 각 1/7 지분을 매수함 합계 2/7 지분을 소유 피고 AA의 상속인 AA이 2014. 2. 20. 사망 AA의 지분 1/7을 배우자 S가 3/7, 자녀인 T, U이 각 2/7을 상속하였음. S {480} over {7840} T {320} over {7840} U {320} over {7840} 피고 (AB의 상속인들) AB은 1977. 8. 29. 사망하고, 구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어 1979. 1. 1.시행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AF(1/8 지분, 동일가적 내 없는 여자), AG(6/8지분, 호주상속인), AH(1/8지분, 동일가적 내 없는 여자)이 있었음 AF의 상속인 AF은 2012. 7. 14.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들이 각 1/4 지분씩 상속함 V {35} over {7840} W {35} over {7840} X {35} over {7840} Y {35} over {7840} AG의 상속인 AG은 2003. 5. 16.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E(3/15), 자녀들인 F(2/15), G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