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공1986.1.15.(768),120]
서로 교행하는 차량이 도로중앙선상에서 충돌한 사고에 관하여 양차량의 과실비율을 1:9로 본 것이 부당하다고 원심을 파기한 사례
서로 교행하는 차량이 도로중앙선상에서 충돌한 사고에 관하여 양 차량의 과실비율을 1:9로 본 것이 부당하다고 원심을 파기한 사례
홍기영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범
신팔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있어서 그 원인사실이나 이에 기인하는 손해의 발생과 또는 이의경감, 회피등에 관하여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에 배상책임이나 배상액을 면제 또는 경감하는 이른바 과실상계는 신의칙으로 보아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법 제763조 에 의하여 불법행위에도 준용되는 같은법 제396조 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느냐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유무에 불구하고 이를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과실이 있다면 반드시 이를 참작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의 무겁고 가벼움과 그 밖의 여러 사정을 비교 교량하여 공평의 원칙에 따라 배상책임의 면책 또는 배상액의 경감을 하여야 하고 이를 참작하지 않으면 그 판결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한편, 과실상계에 있어서 그 참작의 기준은 현행법상 특별히 법정된 것은 없으나 과실상계는 원래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공평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의 정도 그 원인사실 및 손해의 발생과 그 확대등은 물론 나아가 경합 원인등을 비례적, 탄력적으로 가려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피고소유인 전북 7가5894호 2.5톤트럭 운전사인 소외 인은 1980.1.16. 17 : 30 경 위 차를 함열방면에서 이리방면을 향하여 운행중 전라북도 익산군 함열읍 다송리 앞 노상에 이르러 마침 원고 홍기영이 운전하는 충남 7나4544호 2.5톤트럭과 교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60도 곡각의 에스(S)자형 도로이고 제한속도는 시속 20키로미터이며 중앙선이 그어져 있으므로 위 소외인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 당시는 내린 눈이 녹아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서행하면서 교행차량을 주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속70키로미터의 과속운행으로 중앙선을 침범 운행한 과실로 그 차의 운전석 좌측 옆문부분 및 전면좌측 휀다부분으로 원고 홍기영이 운전하는 위 차의 앞 범퍼 및 좌측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여 동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과 한편 원고 홍기영으로서도 위 사고지점이 에스(S)자형 커브길이므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차선 오른쪽 끝부분이 약간 패어 있는데만 관심을 가진 나머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쪽으로 다가가 운행한 과실이 있어 원고 홍기영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의 원·피고간의 과실비율을 1:9로 보아 원고 홍기영의 손해액산정에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원인에 대하여는 원심판결 설시 자체가 극히 애매함에서 엿보이듯이 원고 홍기영 및 소외 인의 과실과 그 과실의 비율을 정확하게 가늠하기가 어렵고 특히 두 차량이 충돌한 사고지점은 도로중앙선상이라고 봄이 여러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고 원고 홍기영 자신도 충돌사고가 도로중앙선상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하고(원심판결도 위 기재와 같이 원고 홍기영의 과실을 중앙선쪽으로 다가가 운행한 과실이 있다고 표현하여 충돌지점이 중앙선상임을 암시하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다)있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원심판시는 우선 공평의 원칙에서 보아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고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그 이유를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어 이는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법령위반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나무라는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서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전북 7가5894호 2.5톤 화물자동차는 피고의 소유이라고 인정하고 이를 소외 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피고주장을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이에 이르는 원심의 심리과정이나 증거의 취사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상고는 그 상고이유 제1점에 있어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