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988 | 지방 | 2016-10-31
[청구번호]조심 2016지0988 (2016. 10. 31.)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지방세특례 제한법」제19조 제1항 괄호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유치원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든지 유치원으로 사용하든지 관계없이 유치원 등으로 2년 이상 사용하면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초 용도인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동일한 용도인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용도를 영유아보육시설(어린이집)에서 교육연구시설(유치원)로 변경하는 공사를 하였는바 이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OOO의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9.5. 취득한OOO외 6필지 토지 638.0㎡ 및 그 지상건축물 888.53㎡(영유아보육시설,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4.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등을 면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인 영유아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인 유치원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2016.6.13. 그 취득가격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유치원(교육연구시설)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였으며,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세 감면신청서에 그 용도를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대한 취득세 면제규정인 「지방세특례 제한법」제19조만을 기재하였는바이는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것이므로 그 중 하나의 용도로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한 OOO을 인수하여 잠시 운영한 것일 뿐 어린이집을 장기간 운영할의사가 없었으며, 그 후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유예기간(취득일부터1년) 내에 이 건 부동산의 용도를 유치원으로 변경하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까지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이 건 부동산의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3) 「지방세특례 제한법」제19조 제1항에서 영유아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함께 규정하고 있고,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근거 규정이 둘 이상 존재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감면 규정에 정한 감면 요건이 충족되고 그 규정에 따른 추징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감면 규정에 따른 추징 처분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미 감면한 조세를 추징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든 유치원으로 사용하든 이 건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4.9.22.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한OOO을 운영하였음을 볼 때,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당초 취득 용도인 유치원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되거나 이 건 부동산을 OOO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인 유치원으로 사용한 것에 해당된다고 할 것으로 어느 경우에나 취득세 추징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인용한 판례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근거 규정이 둘 이상 존재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감면 규정에 정한 감면 요건이 충족되고 그 규정에 따른 추징 사유가 없거나 추징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감면 규정에 따른 추징 처분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미 감면한 조세를 추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에 따라 면제한 취득세의 추징 사유가 발생한 이 건과는 그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의 판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①「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있다.
(가) 청구인은 2014.9.5. OOO 등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9.21.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하고 있는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인가하였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OOO의 운영을 중단(휴업)하고 이 건 부동산(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유치원으로 변경하는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5.10.30. 이 건 부동산의 용도를 종전 영유아보육시설(어린이집)에서 교육연구시설(유치원)으로 용도를 변경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날 OOO을 폐업하였다.
(마)OOO의 설립을인가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 이 건 부동산에서 OOO을 운영하고 있다.
(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처분청에제출한 취득세 감면신청서를 보면, 그 감면신청 사유에 「지방세특례 제한법」제19조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 건 부동산의 구체적인 용도는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였다는 의견이다.
(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어린이집의 용도로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인 유치원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청구인이 유치원을 설립운영하고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당초 목적인 유치원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의 용도로 상당 기간 사용하였으므로 이 또한 다른 용도의 사용으로서 취득세 추징 대상이라는 의견을 함께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2) 「지방세특례 제한법」제19조 제1항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하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8조 제1호에서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 제한법」제19조 제1항 괄호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유치원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든지 유치원으로 사용하든지 관계없이 유치원 등으로2년 이상 사용하면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초 용도인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동일한 용도인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용도를 영유아보육시설(어린이집)에서 교육연구시설(유치원)로 변경하는 공사를 하였는바 이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