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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05 2015누2080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원고가 B으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2억 5,000만 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3. 10.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572,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쟁점은 원고가 B으로부터 지급받은 2억 5,000만 원 중 1억 6,000만 원은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으로서 2억 5,000만 원 전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에 있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① 원고가 B으로부터 2011. 5. 12. 1억 5,000만 원, 2011. 6. 3. 2억 원을 지급받았고, 2011. 6. 3. ‘퇴직금으로 2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한 점, ② 원고가 2008. 11. 27. 이미 B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B이 배우자인 C와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퇴직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정증서상의 채권액이 3억 5,00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B으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2억 5,000만 원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③ 원고가 B에게 합계 1억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는바, 원고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2. 3. 5,000만 원을 대출받아 2009. 12. 4. 8,000만 원을 출금하였고, 2010. 6. 17. 5,500만 원을 대출받아 2010. 6. 18. 5,500만 원을 출금하였으며, 2010. 7. 20. 2,5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달 2,500만 원을 출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2008. 11. 27. 이미 B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할만큼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