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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2.13 2018가단996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72,9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17년 제2420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 한다

) 정본에 기한 채권과 같은 법인 증서 2018년 제1188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공정증서’라 한다

) 정본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2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타채4712호로 청구금액을 20,000,000원으로 하여 D이 피고의 아산공장 증축공사를 시공하고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2018. 6. 27. 위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제1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제1추심명령은 2018. 7.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이어 원고는 이 사건 제1, 2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타채6882호로 청구금액을 51,000,000원으로 하여 D이 피고의 아산공장 증축공사를 시공하고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2018. 9. 11. 위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제2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다. 이 사건 제2추심명령은 2018. 9.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인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추심명령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31,972,99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