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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고정1985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롯데 월드에 손님으로 온 자이고, 피해자 000( 여, 20세) 는 롯데 월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6. 16:00 경 송파구 올림픽로 240 롯데 월드 C 놀이기구를 이용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그 곳에서 근무 중인 피해 자로부터 어린이 손님을 위해 놀이기구 순서를 양보해 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롯데 월드 고객센터를 통해 책임자와 피해자에게 사과 전화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7. 17:00 경 불상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사과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아. 내가 이번 주 일요일 날 다시 한번 방문해 볼까 너 개망신 줘 볼까 내가 이거 뉴스기사 터트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내 동기들 신문기자 많아. 요즘 기자들 기사 쓸 거리 없어서 난 린 거 아시죠

”, “ 여기서 갑을 관계가 누 군지 모르겠어

이 개년 아.” 라며 마치 피해자의 신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