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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13 2016가단2612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공동하여 200,000원과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