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해자의 주행 경로, 사고 경위 등을 보면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 관계가 명백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에는 이 사건 사고 경위에 관한 사실 오인 및 인과 관계 인정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 안쪽으로 운행하였더라도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모습이 촬영된 각 블랙 박스 영상( 피고 인의 차량 블랙 박스 및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 등을 보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지 않은 사실은 명백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시 오른쪽으로 굽은 급경사 오르막길을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진행하였는데, 그 진행방향과 위치( 충돌 직전 오토바이의 앞바퀴가 뒷바퀴보다 중앙선에 더 가까움 )에 비추어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앞차를 추월하려고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코너에 진입하였다가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속도를 이기지 못하여 적절한 시점에 핸들을 꺾지 못해 코너를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가 ‘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