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686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3. 16:16 경 구리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9 세) 가 운전하는 E 뉴 SM5 차량의 뒷 범퍼, 트렁크, 운전석 뒷좌석 문을 수회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위 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왼쪽 뒷바퀴에 피의자의 오른쪽 발등을 밟고 지나갔다면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액수 불상의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 관서에 신고 하여 검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