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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77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4. 6. 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8 고단 775』 피고인은 2017. 6. 13. 인천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C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2017. 7. 10. 인천 구치소 수사 접견실에서 위 고소사건을 담당한 인천 남부 경찰서 소속 경장 D에게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피고인의 추가 진술의 각 내용을 종합하면 그 고소의 취지는 ‘2017. 5. 15. 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마트에서 구입하였던 담배를 반품하려 했으나 그 곳 직원인 C이 영수증을 가지고 와야 반품을 해 준다고 하여 항의를 하였을 뿐인데 1시간 동안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고 소 또는 신고를 하였으니 무고로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었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5. 15. 경 위 F 마트에서 약 1시간 동안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던지면서 업무 방해를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2018 고단 1292』 피고인은 2018. 1. 8. 및 2018. 1. 23. 각 인천 남구 인천지방 검찰청에 피고 소인 G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1. 12. 10:00 경 인천지방 검찰청 429호 검사실에서 고소 보충 조사를 받으며, “ 인천지방법원 2017 고단 6117호 A의 공무집행 방해 형사사건의 재판과정에서 피고 소인 G은 2017. 10. 26. 인천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2017. 7. 20. 인천 구치소에서 수용자인 A이 교도관 H에게 폭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