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4.26 2015가단176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970,2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30.부터 2012. 12. 31.까지는 연 17%,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05. 10.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원고가 신용보증원금 27,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0. 10. 20.까지로 정해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9. 4.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대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원고가 신용보증원금 28,5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4. 4. 25.까지로 정해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국민은행, 대구은행의 대출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0. 7. 30.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국민은행에게 13,262,601원을, 같은 날 대구은행에게 29,707,618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 4) 한편,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비율은 대위변제일인 2010. 7. 30.부터 2012. 12. 3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3. 10.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이다.

나. 피고의 파산 및 면책 피고는 2011. 8.경 대구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2. 8. 28. 면책결정을 받았고, 2012. 9. 12. 그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채권자 목록에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42,970,219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0. 7. 30.부터 2012.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