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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2 2016구합50260

벌칙규정 무효 등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4. 2. 5.자 2014년 생활(일반)폐기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2. 5. 계약기간을 계약일로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9개동에 관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 하고, 아래 대행계약서 중 제24조 제2항을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생활(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제1조(목적) ① 본 계약은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배출되는 생활(일반)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을 말하되,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폐기물, 피고가 지정하는 다량배출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장폐기물은 제외)에 대하여 관내 배출지에서 최종처리 장소인 수도권매립지 및 청라광역생활폐기물소각장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까지의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성실의 의무) 피고와 원고는 본 계약이 깨끗한 서구를 만들기 위한 공익목적의 계약임을 명심하고 계약조건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청소인력관리 ① 피고는 원고의 종사인력 이하 "청소인력"이라 한다

)을 지도, 감독 및 교육을 할 수 있으며 피고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 또는 민원야기시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원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락하여야 한다. ② 원고의 청소인력은 주민에게 항상 친절, 성실하게 봉사하는 자세로 청소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금품수수, 불친절 등 민원야기시 즉시 징계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벌칙) ② 원고의 종사원이 생활(일반 폐기물 수거 중 금품 수수로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적발행위의 10배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