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20.02.20 2020고단9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7. 제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7.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9. 11:10경 제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친부인 피해자 C(81세)가 화장실이 아닌 곳에 용변을 보는 것에 대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의 옥상 계단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을 가지고 와 이를 말리는 친모인 피해자 D(여, 84세)를 밀쳐내고 LPG 가스통을 주거지 거실까지 가지고 들어와 피해자들에게 “다 같이 죽자, 집을 폭파 시키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관련사진,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청취 과정 동영상 저장), 관련 동영상 CD,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수용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으로 부모인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서, 그 범행도구, 방법 및 범행대상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6. 2.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