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6.10 2019가단15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경상남도 밀양시 J 답 1,885㎡ 중 피고 B, C, D, H은 각 100,450분의 1,155 지분에 관하여, 피고 E은...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C, E, F,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G, H, I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