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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21 2018가단141573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소유 원고들은 2014. 8. 14.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을 매수하여 2014. 8. 18.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점유 1) 피고는 2000. 4. 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등을 마치고, 이 사건 토지 일부에 도로포장을 하여 그 무렵부터 이를 도로 및 주차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였다. 2) 이후 이 사건 토지 북쪽에 아파트 단지가 신축(재개발)되었는데, 그 공사가 완료될 무렵인 2007. 7. 9.경부터 이 사건 토지 전체가 도로 및 주차구역으로 이용되고 있다.

다. 현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임료 상당액 1) 종전 소유자(E 주식회사 및 F가 각 1/2 지분을 소유하였다

)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의 2011. 10. 7. 이후의 임료 상당액은 월 1,695,000원으로 판단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0895, 서울고등법원 2012나22251). 2)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원고들에게도 매월 위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현재 시세에 합당한 임료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1년경 산정된 금액만을 지급하고 있는바, 그 차액을 더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액이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 이후 월 1,695,000원을 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감정평가사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