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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3 2019노2838

준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처음으로 데이트를 하던 피해 여성이 술에 만취하였음을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 및 원심이 진행되던 당시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중한 처벌을 면하려는 데 급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뿐 아니라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더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당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소유예 처분과 절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앞서 살펴본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적ㆍ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드러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