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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46312

주식소유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10. 4.경 자본금 400,000,000원(발행주식 총수 40,000주)으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C은 2005. 12. 15. 자본금 200,000,000원을, 2009. 10. 19. 자본금 200,000,000원을 각 증자하여, 총 자본금은 800,000,000원, 발행주식의 총수는 80,000주이다.

나. 원고는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2009. 10. 16.부터 C의 감사이다.

주식총수 납입총액 원고 38,000주 380,000,000원 D(원고의 처) 24,000주 240,000,000원 피고 18,000주 180,000,000원

다. C의 주주명부상 주식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피고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C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라.

원고는 C을 설립할 당시 및 각 위 자본금을 증자할 당시 피고와 사이에, 자신이 실질적인 주주이나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C의 주주명부에 위와 같이 형식상 주주명의자로 등재되었다.

마. 원고는 2015. 10. 2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