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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62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8. 11:0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금강 공원 방면에서 식물 원 방면으로 시속 약 58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 G(68 세) 의 좌측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 손상으로 인한 하지 마비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사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수사 협조 문, 타 코 메타기 기록 내용, 사고 현장 사진, 피의 차량 블랙 박스 동영상 사진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7,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특별 양형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감경요소),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권고 형량의 범위]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