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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32329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2.9.1.(927),2381]

판시사항

취업규칙이 해고사유와 징계사유를 규정하는 한편, 그 별지 제재규정에서 해고사유 전부와 징계사유 일부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해고사유 아닌 다른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하여 징계해고처분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징계해고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회사의 취업규칙 제13조가 해고사유로서 14가지를, 제57조가 징계사유로서 17가지를, 그 별지 제재규정이 징계해고사유로서 제13조 소정의 14가지와 제57조 제3, 4, 8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17가지를 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제57조 제5, 13, 17호에 해당된다 하여 징계해고처분하였다면 위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해고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흥교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덕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6.1.11.부터 1990.2.17.까지 사이에 그 판시와 같은 9회의 비위행위를 하고 이에 대한 시말서 등을 피고 회사에 제출한 사실, 피고 회사는 1990.3.12. 원고의 위 비위행위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57조 제5호(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 한 때), 제13호(시말서 3회 이상 제출한 자), 제17호(승무종업원이 고의로 운행질서를 문란케 한 자)에 해당된다 하여 원고를 징계해고처분한 사실,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3조는 해고사유로서 14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제57조는 징계사유로서 17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 별지 제재(징계)규정은 징계해고사유로서 제13조에 해당하는 사유 등 17가지 사유(제13조 소정의 14가지 외에는 제57조 제3, 4, 8호에 해당하는 사유이다)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사유는 위 별지 제재규정에 정하여진 17가지의 사유인데 원고의 위 각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해고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57조의 사유 모두가 징계해고사유인 것은 아니고 징계해고사유는 위 별지 제재규정에 정하여진 바와 같이 제13조 소정의 14가지 사유 및 제57조 제3, 4, 8호 사유 등 17가지임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비위행위는 이러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의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징계해고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