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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7.10 2013가단18979

매매예약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0. 8. 12. ‘1980. 8.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1980. 8. 1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E, F,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2. 11. 18. 위 등기가 말소되면서 ‘1982. 9.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같은 날 ‘1982. 11. 1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E, F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E, 피고, F, G는 1982. 9. 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경기도 안성군 C 부동산을 편의상 B 명의로 등기하나 실질상 E, B, F, G의 4인 공동소유이므로 그 소유권은 위에 표시된 4인에게 있음을 확인함. 동시에 위 부동산의 매매 등 어떤 변경이 있을 시에는 아래와 같이 각자의 실질소유 평수대로 분배할 것을 약속함 아래 : E 250평, B 96평, F 99평, G 55평

다. 이후 원고는 E를, 별지 목록 기재 소외인들(이하 ‘소외인들’이라고만 한다)은 D를 각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E, F는 함께 계를 하였는데 계주로부터 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계주는 피고, E, F와 사이에 계금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그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명의로 마쳐졌고, E, F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를 설정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E의 소유지분은 1/2지분(250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