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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4 2014누66856

시정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지위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www.mnet.com)를 통하여 디지털 음원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다.

디지털 음악시장의 구조 및 실태 디지털 음악시장은 디지털 음악의 생산유통과 관련된 시장이고, 디지털 음악은 유ㆍ무선 인터넷 또는 그 기반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PC, 휴대폰 등의 전자기기에 다운로드 받거나 스트리밍 스트리밍(streaming)이란 영상음향애니메이션 등의 파일을 다운로드 없이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재생해주는 기법이다.

하여 재생할 수 있는 디지털 형태의 음악 콘텐츠를 말한다.

디지털 음악상품은 재생 방식에 따라 음원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스트리밍 상품, 음원을 재생기기에 저장하여 반복 재생하는 다운로드 상품, 그리고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를 합친 복합형 상품으로 구분된다.

디지털 음악시장은 디지털 음악의 생산과 관련된 상류시장과 디지털 음악의 판매와 관련된 하류시장으로 구분되는데, 원고와 같은 디지털 음악 유통사업자가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와 계약하여 디지털 음악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장은 하류시장에 속한다.

이 사건 행위의 내용 원고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대금결제가 자동결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음악감상’ 등 8개 월정액 상품을 판매하던 중, 원고가 부담하는 음원사용료가 인상됨에 따라 자동결제상품의 가격을 아래와 같이 종전보다 최소 30%에서 최대 83%까지 인상하기로 하고, 2013. 1. 1. 이전부터 자동결제상품을 이용하고 있던 소비자(이하 ‘기존 이용자’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