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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22 2013고단247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공금의 입출금 등 전반적인 재무관리를 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회사 사정이 나쁘다는 이유로 퇴사를 종용받자 사채 빚을 갚기 위해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인출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5. 09:00경 광명시 하은동에 있는 국민은행 하은동 지점에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E에서 3,500만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사채 빚을 갚거나 카드대금, 보험료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 3,500만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3,500만원을 출금하는 것에 대하여 고소인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계좌 특정 및 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