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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6고정33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15:00 경부터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주최로 집회 참가자 20,000여명 참석 하에 서울 광장에서 개최된 ‘2014 세계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행진’ 집회에 참석한 다음, 같은 날 16:40 경부터 같은 날 18:50 경까지 집회 참가자 20,000 여 명과 함께 종로 2 가 로터리, 재동 로터리, 낙원 로터리, 안국동 로터리 등 종로와 안국동 일대 도로 전체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