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확인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는 대전 중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 제308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2008. 6. 20.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하도급업자인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상당 부분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현재 이 사건 호실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8. 6. 20.경부터 이 사건 호실을 점유하여 왔다.
그런데 2015. 12.경 이 사건 호실의 임차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 사건 호실을 보여주고 난 후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떠났다.
원고가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5. 12. 17. 이 사건 호실을 다시 방문하였을 때 피고측 사람들이 이 사건 호실을 점유한 채로 원고가 이 사건 호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호실에 대한 피고의 점유는 불법행위로 인한 것으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에게 유치권 부존재의 확인과 이 사건 호실의 인도를 구한다.
3.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있고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인 이 사건 호실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에게는 유치권이 성립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호실에 대한 점유는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호실에 대한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