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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2 2020고단2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B” 거리 번지 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현천동 자유로 서울 방향 가양대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 주취 운전 정황 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및 2016년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음에도 도주하는 범행을 저질러 각각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 수치가 낮지 않고, 운전 거리도 상당히 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며, 아직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을 고려해서 그 형기는 작량감경을 거친 법정 최저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