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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6가단2450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피고 B, C, D, E, F, G, H, J, L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 I, K에 대한 청구 부분 피고 I, K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은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는 상대방의 사실상의 주장에 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73. 10. 10. 선고 73다907 판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후154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사실만으로 피고 I, K이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취지를 인정할 만한 주장과 증명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