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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04 2014고단128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2. 23:5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앞 도로부터 서울 동작구 노량진1동 노량진 수산시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위 노량진 수산시장 앞 도로에서 위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동작경찰서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승용차 조수석 앞 수납함에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구 D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D, 주민번호 : E, 혈중알콜농도 : 0.057%’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자신의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단속 경찰관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함으로써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