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안산시 상록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식자재 도소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A는 위 E의 대표, 피고인 B은 위 E의 실장 직책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9.경 서울 F에 있는 G시장에서 H이라는 상호로 곡물 도매업을 하는 피해자 I으로부터 미국산 쌀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안에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우선 쌀을 납품받고, 이를 되팔아 현금을 확보하여 E의 다른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 등을 지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1. 9. 26.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하여 “미국산 쌀이 필요하니 쌀을 보내주면 즉시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이 운영한 E는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거래대금이 50,000,000원을 상회하였고, 피고인 A가 E 운영과 관련하여 융통한 사채 빚이 100,000,000원을 상회하는 반면 그 이자도 납입하지 못해 사채업자들로부터 심한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였기에 위 피해자로부터 미국산 쌀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곧바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다시 도매로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급한 사채이자나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거래대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6.경 위 E에서 미국산 쌀 27톤(27,675,000원 상당)을, 2011. 10. 1. 하남시에 있는 불상의 창고에서 미국산 쌀 14.4톤(15,840,000원 상당)을, 2011. 10. 4.경 위 E에서 미국산 쌀 27톤(29,430,000원 상당)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거쳐 합계 72,945,000원 상당의 미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