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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1060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5. 17.자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