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03 2015고정134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5. 16:00 경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앞길에 주차된 C 엑센트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창문을 반쯤 열어 놓아 지나다니는 다른 사람들이 차 안을 볼 수 있게 한 상태에서 바지를 내리고 휴대 전화기로 음란 동영상을 보면서 성기를 꺼 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