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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10 2019가합507

공장광업재단기계기구목록경정등기절차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20. 피고 소유의 청주시 서원구 D건물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4층 E호 내지 F호 및 이에 속한 별지2 목록 기재 기계기구[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공장저당법’이라 한다

) 제6조 목록 C]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별지1 목록 기재 기계기구를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으나, 원고와 피고가 착오로 별지1 목록 기재 기계기구를 누락한 채 별지2 목록 기재 기계기구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별지1 목록 기재 기계기구를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으나, 착오로 별지1 목록 기재 기계기구를 누락한 채 별지2 목록 기재 기계기구를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목적물을 바로잡기 위한 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경정등기는 기존등기의 일부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기존등기의 해당 부분을 정정 또는 보충하여 실체관계에 맞도록 등기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를 말하므로, 당사자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같은 내용으로 등기신청을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등기 당시부터 착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