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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7 2014고정1572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공주택지구인 광명시 C 토지의 소유자이므로, 공공주택지구안에서 건축,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경 위 토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비닐하우스 창고 2동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단속자 진술서

1. 출장보고서, 현장사진, 토지이용규제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직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원상복구를 다짐하고 있는 등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