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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5가단5340111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30,422,300원 및 그 중 129,812,890원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2015. 10. 28.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수출신용보증계약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2015. 2. 23.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소외 IBK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161,000,000원을 대출 받음에 있어, 소외 은행에게 신용보증한도를 128,800,000원, 보증기간을 2015. 2. 18.부터 2016. 2. 17.까지로 정하여 수출신용보증을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원고가 위 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금액 및 그 지급으로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행행사에 소요된 비용과, 그 금액에 대한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상환하는 날까지의 연체이율을 더한 금액을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의 국내보상요강 제27조 제1항은 소외 회사가 속하는 중소 기업군에 대한 연체이율을 연 11%로 정하고 있다. 2) 피고 A은 2015. 2.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서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대위변제 1)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원고의 신용보증을 기초로 소외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을 지급받았으나 2015. 7. 18. 이자 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원고는 2015. 8. 26. 소외 은행에 위 대출원리금 합계 129,812,897원(원금 128,800,000원 이자 1,012,897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무렵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609,410원을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다. 처분행위 1)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A은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5. 7. 8.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