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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노2438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충분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원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5. 22:19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집어 피해자 D에게 던져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원심 및 당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D이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던져 D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이유 설시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