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15 2014가단3435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은 각 7,785,520원 및 그 중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토지, 건물의 존재 및 상속관계 1) 여주시 H 대 249㎡(이하 같은 리 토지에 관하여는 지번만으로 해당 토지를 특정한다

)에 관하여, 1975. 12. 11. 망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4. 12. 29. 원고에게 2004. 12. 2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분할 전 J 대 371㎡에 관하여, 1975. 12. 11. 망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4. 12. 29. 피고 G에게 200/371 지분에 관하여 2004. 12. 28. 증여를 원인으로 한, 2004. 12. 29. 원고에게 171/371 지분에 관하여 2004. 12. 27.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와 피고 G은 2004. 12.경 분할 전 J 토지 중 200㎡(후에 K 토지로 분할된 부분)를 피고 G이, 나머지 부분을 원고가 소유하기로 합의하였다.

3) 위 각 토지 지상에는 ① 세멘벽돌조 세멘기와지붕 1층 주택 95.4㎡(이하 ‘①건물’이라 한다.

①건물은 H 토지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 ② 세멘블럭조 스레트지붕 1층 주택 119.48㎡(이하 ‘②건물’이라 한다

), ③ 조립식판넬조 조립식판넬지붕(등기부상으로는 블록조 스레트지붕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 1층 주택, 점포 119.56㎡(이하 ‘③건물’이라 하고, ①, ②, ③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가 각 축조되어 있었는데, 망 I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②, ③건물은 H 토지 및 분할 전 J 토지에 걸쳐서 위치하고 있었다

). 4) 이후 망 I이 2007. 11. 5. 사망함에 따라 망 I을 공동상속한 자녀들인 원고 및 피고들은 2010. 9. 2. 이 사건 각 건물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관련 사건의 합의 피고 G은 분할 전 J 토지 중 200㎡를 위치를 특정하여 망 I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주장하면서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