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09 2013고단1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5. 08:30경 군포시 C 여자휴게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58세)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들이받고, 손으로 오른쪽 팔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좌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진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