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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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2020고합248』 피해자 ㈜B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통신기기 및 석유류 판매업체이고,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7. 1.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유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며, 매출금 등의 정산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재지가 서울이어서 피해자의 대표이사 등 직원들이 위 주유소의 구체적인 매출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현금 매출이 발생한 경우 외상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매출금을 빼돌린 후 월말에 피고인 또는 지인의 신용카드로 위 매출금 일부를 결제하여 미수금이 남아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위 매출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경 위 주유소에서 불상의 손님이 주유를 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현금 매출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치 위 주유소의 거래처인 E에서 외상으로 주유를 한 것처럼 위 주유소의 매출자료를 조작한 후 위 현금매출금을 피고인이 가져가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개의 거래처와 외상거래를 한 것처럼 매출자료를 조작하여 현금매출금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계 1,319,709,409원을 횡령하였다.
『2020고합2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는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인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