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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3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빌딩 6 층 소재 D( 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16. 경부터 2016. 8.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및 연말 정산 환급금 합계 14,868,2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4, 6 내지 9 기 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연말 정산 환급금 합계 65,771,40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16. 경부터 2016. 8.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11,821,23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4, 6 내지 9 기 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7,929,90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E, 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3, 5, 10 기 재 근로 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의 점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