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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7 2016고단2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5. 11.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8. 02:30 경 의정부시 범골로 145번 길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범골로 137 여성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8. 0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범골로 137 여성회관 앞 도로를 신시가지 쪽에서 의정부 등기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 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 남, 53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