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1. 13. 20:20 경 대구 서구 C 앞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D(25 세) 이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앞을 가로막았다.
그런 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닛에 걸터앉아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면서 " 왜 욕을 하세요 "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피고 인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17cm) 을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어 이를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겨누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차에 타자 식칼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보닛에 걸터앉은 후 오른손에 잡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 소유인 아반 떼 승용차의 보닛을 내리찍어 움푹 파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 부엌칼 사진 첨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