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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9.17 2013노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 등 다섯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81%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사고 위험이 컸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5m에 불과한 매우 짧은 거리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