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2013고단1771] 피고인 A는 2013. 1.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다방 여종업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다방 업주를 기망하여 선불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2. 8. 10.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다방’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선불금으로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다른 아가씨 2명도 소개시켜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B는 2012. 8. 13.경 위 다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여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A는 320만 원, 피고인 C, 피고인 B는 각 150만 원을 교부받아, 공모하여 합계 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890] 2013고단3832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 B’ 부분은 피고인 C, B가 공모하여 범한 것인데 따로 기소되어 별도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을 이 부분에서 함께 기재하였다.
피고인
C, B는 다방 여종업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다방 업주를 기망하여 선불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C, B는 2012. 9. 12.경 강릉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100만 원씩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다방에서 여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C,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각 현금 100만 원씩을, 피고인 B는 생활비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