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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노2539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의 수가 상당히 많고, 기망수법도 불량하며, 피해액 합계도 2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많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0.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위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