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2.14 2017노88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2000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1년 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3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나 아가 피고인이 2016. 12. 2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9개월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는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