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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05 2012노39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는 밤을 새워 만취하도록 술을 마신 사실이 없고, 공소장 기재 일시에 범행 장소에 간 사실이 없어 피해자들을 만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도 없다. 또한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유일하나, 피해자들이 범행 후 1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와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에 의문이 있고, 범인식별에 있어 오류를 배제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에 의심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이라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정보 공개고지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검사) 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12. 10: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공원’ 팔각정에서, 피해자 E(여, 13세), F(여, 13세)가 여자친구 2명과 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