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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02.02 2011고정1186

관세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서 플랜지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E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F 대표 G으로부터 관세 등 통관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유럽연합 통화 60,000유로를 지급하고 양수한 중고 선반기계 3세트가 사실은 (주)H가 선금으로 140,000유로를 지급하고 러시아의 I사로부터 수입한 것인데, (주)H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보세구역에 보관된 채로 F에 양도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중고 선반기계 중 모델명 1L532 1SET를 2009. 9. 30. 수입신고하면서 위 물품의 실제 가격은 31,500유로(한화 56,237,895원)임에도 12,000유로(21,423,960원)로 신고하여 차액원가 34,813,935원에 대한 관세 2,785,11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관세포탈)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러시아산 중고 선반기계 3세트를 수입신고하며 실제 거래가격이 200,000유로(357,065,999원)임에도 이를 마치 60,000유로(107,119,800원)인 것처럼 낮게 신고하여 차액원가 249,946,199원에 해당하는 관세 19,995,68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2.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3. (주)H 내용증명 사본

4. 수입물품 양도계약서

5. 관련 수입신고서 법령의 적용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제1항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관세법위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2의 각 범죄에 대하여 각 범행마다 벌금 5,000,000원으로, 순번 3의 범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하여 합산함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