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2.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 1992. 3. 25. 주식회사 동남상호신용금고(이하 ‘동남상호신용금고’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들도 처음에만 상호를 그대로 기재한 다음 이후로는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에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접수 제5433호로 채권최고액 7,500만 원, 채무자 B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등기를 해주고, (2) 1998. 7. 4. 피고 A에게 같은 등기소 접수 제26939호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B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등기를 해주었다.
나. 동남상호신용금고는 2005. 9. 23. 주식회사 한마음상호저축은행에 제1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해주었고,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은 2005. 9. 23. 파산자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제1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해주었다.
다. 원고는 B에 대하여, (1) 부산지방법원 2006가소262544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7. 4.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26,384,481원과 그 중 9,760,086원에 대하여 2005. 4. 29.부터 2006. 7. 4.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고, (2) 부산지방법원 2010가소29993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1. 16.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2,873,610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고, (3) 부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