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174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각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해당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형광기기 등 제조업체인 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5. 18.경부터 2018. 6. 11.경까지 위 회사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사증면제(B-1) 체류자격의 태국인 D를 1일 11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4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외국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