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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2 2016고단148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9.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3. 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2016. 5. 중순 21:00경 대구 달성군 D OOOO원룸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원룸 건물 1층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원룸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집 창문을 손으로 열고 안으로 칩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약 10만 원의 동전이 들어 있던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들은 2016. 5. 30. 20:50경 대구 달성군 F 다세대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다세대주택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집 부엌 창문을 손으로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이폰5 스마트폰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삼성휴대폰 A5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삼성휴대폰 갤럭시S4 1대를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들은 2016. 6. 초순 00:30경 H 2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OO음악학원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음악학원 건물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건물 밖 난간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 후 위 음악학원 창문에 부착되어 있던 방충망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약 5만 원 상당의 동전통을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들은 2016. 6. 4. 02:00경...